사건사례
세밀한 사건분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로엘법무법인258건의 사건사례
No. | 결과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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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신탁사 책준 소송 |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25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 2025-03-07 | 498 |
197 | 채무부존재확인 |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2025-03-07 | 611 |
196 | 명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2025-02-05 | 821 |
195 | 기성곳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 2025-02-05 | 597 |
194 |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 2025-02-05 | 590 |
193 | 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2025-02-05 | 777 |
192 | 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2025-02-05 | 903 |
191 | 신탁, 기타(사업비 지출 청구 등) | 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토지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2025-02-05 | 628 |
190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사안 | 2025-02-05 | 546 |
189 | 가처분이의 |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 2024-12-09 | 1038 |
신탁사 책준 소송 |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25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 198 2025-03-07 498 | ||
채무부존재확인 |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197 2025-03-07 611 | ||
명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196 2025-02-05 821 | ||
기성곳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 195 2025-02-05 597 | ||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 194 2025-02-05 590 | ||
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193 2025-02-05 777 | ||
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192 2025-02-05 903 | ||
신탁, 기타(사업비 지출 청구 등) | 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토지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191 2025-02-05 628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사안 | 190 2025-02-05 546 | ||
가처분이의 |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 189 2024-12-09 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