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세밀한 사건분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건물인도

원고(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인(위탁자)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건물인도

원고들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로서 3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적법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나,위탁자는 임차인들이 3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신탁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원고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는 위탁자에 대하여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인도청구권, 즉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고, 위탁자는 임대인으로서 피고들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및 신탁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피대위권리가 있으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탁자는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신탁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탁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탁자의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장부본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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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위반 임대차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승소

건물인도

의뢰인은 2016년경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집합건물 여러 호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담보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를 설정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는 의뢰인의 사전 승낙 없이 여러 점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자들은 이를 근거로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로서 점유할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점유자 중 일부는 위탁자 관련자들이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의뢰인이 위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사전 승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탁법상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점유자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의뢰인의 사전 승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점유자들의 점유가 권원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담보신탁계약의 특성상 위탁자의 임의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이 신탁재산의 가치를 저감하고 우선수익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정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2025년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위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사전 승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점유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자들은 의뢰인에게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가집행도 선고되었습니다.분류명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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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부업법 위반 주장에 대한 부동산개발투자자문계약의 적법성 인정

부당이득금

뢰인은 2021년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와 부동산개발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담보물건에 대한 하자 내역 검토 및 부동산개발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시행지에 대한 담보조서 및 사업개요 등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용역 제공으로 상대방은 2022년 금융기관으로부터 1백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고, 계약에 따라 대출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3억 원대를 투자자문계약 보수로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이 제공한 용역이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보수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로엘법무법인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가 단순한 대부중개가 아닌 전문적인 부동산개발투자자문 용역임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법률 검토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용역이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와 담보조서 등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을 제시하며, 이것이 부동산개발투자자문이라는 전문적 용역의 일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가사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가를 지급하였다가 사후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예비적 주장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로엘법무법인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제시된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이 부동산개발투자자문계약으로서 그 목적이 부동산개발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의뢰인이 실제로 담보물건 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수를 대출금액의 2퍼센트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부업법이 금지하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일부분으로 대출주관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가사 대부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출주선을 받은 후 대가를 지급하였다가 사후에 강행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것은 대부업법의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당하게 수령한 보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분류부동산, 부당이득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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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출채무 지급명령 확정을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 성공

대여금

뢰인은 2021년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천만 원대의 대출금을 실행하였습니다. 대출약정에서는 이자율을 연 7퍼센트대로 정하였고 연체이자율은 연 10퍼센트대로 정하였으며 대출만기일은 2024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대출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기준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계산한 결과 대출잔액 1천만 원대와 이자 1백만 원대 및 연체이자 등을 합하여 총 1천만 원대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절차로서 지급명령 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대출약정서와 원리금계산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청구취지에서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급할 것과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청구원인에서 당사자들의 관계와 대출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채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원리금계산내역서를 첨부하여 대출잔액과 이자 및 연체이자의 계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청구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2025년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2025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상의 소송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1천만 원대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분류대여금, 기타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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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수탁자,시행위탁사, 시공사, 인테리어 업체 및 중도금 대출기관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와 중도금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분양대금반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신탁사, 시공사 등 사업주체와 체결한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 중도금 대출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후 원고들은 해당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중도금 대출기관을 상대로 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전분양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체결된 것이어서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분양계약의 해소에 따라 중도금 대출약정도 불가분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원고들은 피고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해서 대출금 상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피고 중도금 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급(분양)계약상 취소나 해제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더하여, 가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약정은 사업주체들과 중도금 대출기관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과 별개로, 각각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원고들은 분양계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피고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한 원고들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건축물분양법 위반 또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동일한 취지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분류분양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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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및 금전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업시행사 대표와 신탁사 등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를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금전

본 사건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한 수분양자인 원고(상대방)가 의뢰인(피고)인 사업시행사 대표, 사업시행수탁사 겸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사,사업시행위탁사, 위탁사의 대표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공급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통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복층 부분, 허위 광고 등 기망을 당하여 취소,실제 시공된 건물과 분양광고를 통한 내용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 위반이 있었음을 이유로 또는 불완전이행,하자로 인한 해제를 주장하였고, 취소나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 및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내지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습니다.그러나,판결은 복층 관련 허위광고 및 미고지 부분,부대조건 및 서비스 관련 허위 광고 부분,인접 부지 개발 관련 기망 또는 미고지 부분에 대한 기망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약정해제 및 법정해제 역시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 역시 인정하지 않아 피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결과원고는 소송과정에서 다수의 취소 또는 해제,손해배상청구 등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였으나,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및 판례 등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각 주장별로 구체적으로 대응 및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피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분류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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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을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이 입주지정기간 도과로 해제 또는 취소되어 대출계약도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는 시행위탁사 및 시행수탁사와 사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출약정에 따라 실행된 대출금은 분양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되었고, 대출약정상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원고는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상 입주지정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해제,취소되었거나 대출계약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 결과 대출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피고 금융기관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피고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계약 당사자, 목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약정으로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대출계약의 취소 사유가 부존재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입증 정도, 분양계약상 입주지정기간의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또는 취소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약정으로서 대출약정이 분양계약상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에 부수한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출계약상 수분양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와 같은 동기가 중도금대출기관에 표시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분류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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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입점 지연을 이유로 신탁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위약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제기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본 사건은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입점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 시행사가 시행하고 피고 신탁사가 시행수탁자로 있는 세종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았으나, 당초 2023년 5월로 예정되었던 입점일이 2023년 8월 31 일부터 10월 31 일까지로 변경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입점 지연이 계약서상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원고는 코로나 등의 사유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점 지연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피고는 입점예정일은 예상 일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이 고지되었고,입점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초과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다고 주장, 설령 약정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이행 제공으로 소멸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고,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무엇보다도 위약금 1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고객에게 이의제기할 것을 설득하여 피고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 1.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조력-입점예정일 변경 통지의 적법성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출 -원고의 중도금 미납 사실 및 피고들의 최고 사실 입증-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입점예정일과 입점지정기간 간의 법적 의미 차이 설명 -계약금 몰취 조항이 과도한 위약금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 전개-약정해제권 발생 요건의 미충족 입증 -피고들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입증결과-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의뢰인은 만족하였으며 원고 항소 시 로엘 선임 의사 밝힘분류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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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및 가집행선고를 받은 사례

건물인도

의뢰인인 신탁회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순천시 소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대주단이 우선수익권자로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주의 이자지급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신탁재산의 처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2개 회사가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신탁계약상 요구되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무효한 계약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인 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 없는 무단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구성과 증거제출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① 신탁계약서 및 신탁원부를 통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조항을 명확히 제시하였고,피고들이 이러한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②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소유권과 인도청구권을 논증하였습니다.③ 피고들이 공매 및 수의계약 절차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신속한 인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현장 점유현황 자료와 집행조서 등을 통해 무단점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각각 점유 중인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가집행선고까지 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즉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확인받았으며, 향후 공매절차나 수의계약을 통한 신탁재산 처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어 소송기간도 단축되었고,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분류명도,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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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300의 사건사례

No. 결과 제목 작성일 조회
300 건물인도 원고(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인(위탁자)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2026-01-29 4
299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위반 임대차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승소 2026-01-29 5
298 부당이득금 대부업법 위반 주장에 대한 부동산개발투자자문계약의 적법성 인정 2026-01-29 8
297 대여금 대출채무 지급명령 확정을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 성공 2026-01-29 7
296 분양대금반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수탁자,시행위탁사, 시공사, 인테리어 업체 및 중도금 대출기관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와 중도금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2025-11-13 138
295 금전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및 금전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업시행사 대표와 신탁사 등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를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5-11-13 140
29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회사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후 공매절차 진행에 앞서, 신탁부동산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 안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2025-11-13 131
293 채무부존재확인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을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이 입주지정기간 도과로 해제 또는 취소되어 대출계약도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13 104
292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입점 지연을 이유로 신탁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위약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제기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0-22 127
291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및 가집행선고를 받은 사례 2025-10-22 152
건물인도 원고(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인(위탁자)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300 2026-01-29 4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위반 임대차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승소 299 2026-01-29 5
부당이득금 대부업법 위반 주장에 대한 부동산개발투자자문계약의 적법성 인정 298 2026-01-29 8
대여금 대출채무 지급명령 확정을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 성공 297 2026-01-29 7
분양대금반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수탁자,시행위탁사, 시공사, 인테리어 업체 및 중도금 대출기관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와 중도금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296 2025-11-13 138
금전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및 금전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업시행사 대표와 신탁사 등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를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95 2025-11-13 14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회사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후 공매절차 진행에 앞서, 신탁부동산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 안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294 2025-11-13 131
채무부존재확인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을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이 입주지정기간 도과로 해제 또는 취소되어 대출계약도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93 2025-11-13 104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입점 지연을 이유로 신탁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위약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제기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92 2025-10-22 127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및 가집행선고를 받은 사례 291 2025-10-22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