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세밀한 사건분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로엘법무법인258건의 사건사례
No. | 결과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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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부당이득금 |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 2025-07-24 | 42 |
257 | 추심금 | 원고가 피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인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 2025-07-24 | 37 |
256 | 채무부존재확인 |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해당 분양계약이 사업주체들의 허위과장 홍보로 인한 기망행위 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2025-07-24 | 35 |
255 | 채무부존재확인 |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 도과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2025-07-24 | 33 |
254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차주인 채무자들이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 2025-07-24 | 31 |
253 | 가처분이의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시키고,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례 | 2025-07-24 | 31 |
252 | 건물인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 2025-07-24 | 36 |
251 | 건물인도 |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의 승낙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 2025-07-24 | 34 |
250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차주인 채무자가 신축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 완료 이후에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통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 2025-07-24 | 21 |
249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차주인 피고가 신축 건물에 대한 후취 담보 제공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완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인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례 | 2025-07-24 | 25 |
부당이득금 |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 258 2025-07-24 42 | ||
추심금 | 원고가 피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인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 257 2025-07-24 37 | ||
채무부존재확인 |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해당 분양계약이 사업주체들의 허위과장 홍보로 인한 기망행위 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256 2025-07-24 35 | ||
채무부존재확인 |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 도과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255 2025-07-24 33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차주인 채무자들이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 254 2025-07-24 31 | ||
가처분이의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시키고,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례 | 253 2025-07-24 31 | ||
건물인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 252 2025-07-24 36 | ||
건물인도 |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의 승낙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 251 2025-07-24 34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차주인 채무자가 신축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 완료 이후에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통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 250 2025-07-24 21 |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차주인 피고가 신축 건물에 대한 후취 담보 제공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완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인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례 | 249 2025-07-24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