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세밀한 사건분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부당이득금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부당이득금

피고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한 시행수탁자이고, 소외 시행사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 원고는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와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분양담당자가 중도금 대출실행을 확약하였음에도 대출기관을 알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가. 중도금 대출 관련 피고의 의무 부존재 입증① 피고는 시행수탁사에 불과하여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② 분양계약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개별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대출 불가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강조하였습니다.③ 원고가 계약서에 '이해함', '확인함'이라고 자필 기재한 사실을 통해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주장과 위약금 조항의 적법성 입증① 원고가 중도금 납입을 장기간 지체하여 오히려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고,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② 통상의 분양계약에서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을 판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18.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일체를 기각하였습니다:   가. 피고의 계약 위반 불인정법원은 피고 측 분양담당자가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실행을 확약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분양계약서에서 대출 불가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피고는 수탁자일 뿐 시행위탁자가 아니어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위약금 감액 불인정법원은 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액수가 분양대금의 10% 상당 금액으로서 통상의 위약금 약정 사례와 다르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2025. 4. 29.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분류분양계약 해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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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원고가 피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인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추심금

A회사가 乙회사에게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택 부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피고, 시공사를 乙 회사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후 위탁자는 시공사를 甲 회사로 변경하였는데,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 위탁자, 甲 회사 사이에 공사도급승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채무자를 甲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가압류할 채권을 甲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① 피고, 위탁자, 甲 회사가 체결한 승계계약에 공사대금 지급 및 건축주로서 부담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탁계약에 공사대금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 ③ 피고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당연히 도급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없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甲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甲 회사 사이에 피고가 甲 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분류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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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해당 분양계약이 사업주체들의 허위과장 홍보로 인한 기망행위 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들을 생활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중도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금융기관들은 중도금대출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상 회차별 중도금 납입일자에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각 중도금 대출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사업주체인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상대로 하여, 해당 분양계약이 기망행위 또는 입주지연 내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행사로 인해 원고들과 위 사업주체들 사이에서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사업주체들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피고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중도금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분양계약이 취소, 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에 따라 대출계약 역시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계약상 중도금대출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① 중도금 대출약정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중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대출적격자에 한하여 취급된 점, ② 중도금 대출약정과 분양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 체결 목적 및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대출계약이 분양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며, 그 결과 본 사건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이에 원고들은 중도금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분양계약과 그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을 위해 수분양자들이 피고 금융기관들과 체결한 대출계약은 각 계약 체결의 주체,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상이한 독립된 계약이므로,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분류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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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 도과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들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 원고들이 사업주체인 신탁회사 등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중도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들과 개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중도금 1회차 ~ 6회차는 피고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였고, 각 계약금과 중도금 7회차는 스스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의 행사로서 원고들의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신탁회사에 도달한 때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반환을,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금융기관들 사이의 각 중도금 대출계약 역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중도금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사업주체인 피고 신탁회사의 항변내용을 피고 금융기관들의 이익으로 원용하여,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계정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여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면 분양계약상 입주지정기간의 6개월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입주예정일은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된 이상,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② 위 입주지정기한의 자동연장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 체결 목적 및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대출계약이 분양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면밀히 다투었으며, 그 결과 본 사건 판결문에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중도금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분류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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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차주인 채무자들이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두 명의 채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당시 채무자들은 해당 부지 위에 건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의뢰인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후취 담보제공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채무자들은 약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의 진행에 있어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① 채무자들은 대출계약 체결 당시, ‘해당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신속히 완료되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② 건물의 상세 내용 및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들이 자필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 사실,③ 각 채무자들은 해당 공란을 추후 보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서류 일체를 즉시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명시된 별도의 각서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축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전면 위임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더불어,④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가압류할 부동산의 지번을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담당 집행관은 “건축허가상 각 동의 지번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현황조사를 통해서는 지번을 특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건물배치도를 근거로 각 동의 지번을 합리적으로 특정하여 보정하였습니다.⑤ 또한, 각 채무자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신축 전 건물에 대해 각 1/2 지분씩 보유한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로서, 전체 신축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고, 신축 후 건물인 본건 부동산 또한 1/2 지분씩 각각 소유함을 전제로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각 채무자가 본건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처분등기 모두 직권으로 완료되었습니다.분류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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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시키고,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례

가처분이의

채권자인 A사는 채무자인 의뢰인(신탁사)을 상대로, 신탁사가 수탁자로 되어 있는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하였고, 1차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신탁사는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② 위와 같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특히 신탁사가 수탁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며, 본안소송의 기각으로 사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여, 가처분이 유지될 명분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결과항고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신탁사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신탁사는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제한 없이 본래의 처분권한을 회복하게 되었고, 공매 등 정상적인 신탁운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류가처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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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건물인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인 신탁사는 대주단의 자금대출 실행에 앞서,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주단은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금융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위탁자인 피고 A는 계속하여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B 및 피고 C는 신탁사나 대주단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탁자 및 무단점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피고들 각자의 법적 지위와 점유 사유가 서로 다름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주장을 구성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① 피고 A(위탁자)에 대해서는, 차주인 피고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수탁자인 신탁사에 귀속되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진하여 명도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② 피고 B 및 C(임차인)에 대해서는, 신탁사 및 대주단의 승낙 없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무권한 점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신탁사는 이들에 대하여 부당점유자로서 건물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③ 나아가 신탁사 측은 공매절차를 준비 중임에도 위 점유가 지속되는 경우, 공매 목적물로서의 신탁부동산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됨은 물론, 공매 절차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점유 해제가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소명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신탁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 A는 물론 신탁사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 중인 피고 B 및 C에 대해서도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로써 신탁사는 공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신탁재산의 물리적 회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담보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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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의 승낙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건물인도

의뢰인인 신탁사는 대주단의 대출 실행과 동시에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주단은 이를 담보로 신탁수익권에 근거한 여신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가 대출채무를 불이행하자,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공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피고들은 신탁사 또는 대주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탁자와의 임대차계약만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점유를 이유로 건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소송 수행 과정에서, 피고들의 점유는 신탁사나 대주단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반한 것으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점유는 신탁 목적에 반하는 무권한 점유에 해당하며, 신탁사는 그에 대해 부당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신탁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 인도를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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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차주인 채무자가 신축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 완료 이후에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통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 채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건 사업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위 부지에 건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의뢰인을 위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후취 담보제공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채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약정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① 채무자가 대출계약 체결 시점에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및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점,② 채무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날짜 등이 기재되지 않은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한 점,③ 그리고, 채무자가 해당 공란을 추후 보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등기신청에 필요한 권한 일체를 의뢰인에게 위임한 사실 등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논지를 받아들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해당 신축건물에 대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가처분등기를 마쳤습니다.분류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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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차주인 피고가 신축 건물에 대한 후취 담보 제공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완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인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의 대출계약에 따라, 본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향후 해당 부지 위에 신축될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의뢰인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피고는 약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우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를 상대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주장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① 피고는 대출계약 당시,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협조할 의무를 인정한 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한 점,② 건축물의 구체적 내용 및 작성일자가 기입되지 않은 상태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가 자필 서명 및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한 점,③ 공란으로 남아 있던 내용을 보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즉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고가 함께 제출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의뢰인에게 위임한 점 등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분류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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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258의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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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부당이득금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2025-07-24 42
257 추심금 원고가 피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인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2025-07-24 37
256 채무부존재확인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해당 분양계약이 사업주체들의 허위과장 홍보로 인한 기망행위 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7-24 35
255 채무부존재확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 도과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7-24 33
25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차주인 채무자들이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2025-07-24 31
253 가처분이의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시키고,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례 2025-07-24 31
252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025-07-24 36
251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의 승낙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2025-07-24 34
25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차주인 채무자가 신축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 완료 이후에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통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2025-07-24 21
249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차주인 피고가 신축 건물에 대한 후취 담보 제공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완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인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례 2025-07-24 25
부당이득금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258 2025-07-24 42
추심금 원고가 피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인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257 2025-07-24 37
채무부존재확인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해당 분양계약이 사업주체들의 허위과장 홍보로 인한 기망행위 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56 2025-07-24 35
채무부존재확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 도과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55 2025-07-24 3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차주인 채무자들이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254 2025-07-24 31
가처분이의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시키고,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례 253 2025-07-24 31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52 2025-07-24 36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의 승낙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251 2025-07-24 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차주인 채무자가 신축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 완료 이후에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통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250 2025-07-24 21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차주인 피고가 신축 건물에 대한 후취 담보 제공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완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인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례 249 2025-07-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