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한 법인 및 개인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겼고,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서 주차장업을 운영하며 매월 운영 수익을 의뢰인 측에 보고하고 정산금을 송금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보고하는 수익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운영관리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내세워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고, 이에 의뢰인들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가 '임대차'인지, 아니면 '위임'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론에 임했습니다.제1 쟁점: 계약의 실질은 '위임' 관계라는 점대응 논리:상대방이 고정된 월세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월 주차장 운영에 따른 매출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고 그 수익에서 자신의 인건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지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약정한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가 아니라, 수임인이 위임인의 계산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는 '위임' 계약의 본질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입증 방법:수년간 상대방이 의뢰인 측에 보낸 월별 정산 내역, 매출 보고 자료, 그리고 '매출의 70%를 법인이 가져간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양측의 관계가 수익을 정산하는 위임 관계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제2 쟁점: 상대방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의 증거능력 탄핵대응 논리:상대방은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이 실제 법인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관리인에 불과한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의 사용인감을 보관하며 권한 없이 날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당한 권원에 의해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입증 방법:법인 인감증명서와 상대방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인영을 비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의 위임 없이 서류를 처리한 정황 등을 제시하여 계약서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증거 제출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닌 부동산관리운영계약(유상 위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상대방들에게 점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의뢰인들에게 인도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분류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