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매출채권 투자 상품을 소개받고, 해당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었으나, 회사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마지막 투자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자신의 직업적 불이익을 우려하며 대여금 중 일부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얻은 이익에 비해 채무액이 과도하다며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공정증서 작성 경위, 상대방의 투자 유치 역할, 의뢰인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 소개를 넘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사실상 손실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증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정당한 손해배상 합의의 일환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채무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약 단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원금에 위약벌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채권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강력한 이행강제 조항까지 포함된 조정 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분류기타(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