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세밀한 사건분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분양대금반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수탁자,시행위탁사, 시공사, 인테리어 업체 및 중도금 대출기관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와 중도금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분양대금반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신탁사, 시공사 등 사업주체와 체결한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 중도금 대출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후 원고들은 해당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중도금 대출기관을 상대로 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전분양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체결된 것이어서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분양계약의 해소에 따라 중도금 대출약정도 불가분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원고들은 피고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해서 대출금 상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피고 중도금 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급(분양)계약상 취소나 해제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더하여, 가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약정은 사업주체들과 중도금 대출기관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과 별개로, 각각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원고들은 분양계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피고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한 원고들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건축물분양법 위반 또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동일한 취지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분류분양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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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및 금전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업시행사 대표와 신탁사 등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를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금전

본 사건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한 수분양자인 원고(상대방)가 의뢰인(피고)인 사업시행사 대표, 사업시행수탁사 겸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사,사업시행위탁사, 위탁사의 대표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공급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통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복층 부분, 허위 광고 등 기망을 당하여 취소,실제 시공된 건물과 분양광고를 통한 내용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 위반이 있었음을 이유로 또는 불완전이행,하자로 인한 해제를 주장하였고, 취소나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 및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내지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습니다.그러나,판결은 복층 관련 허위광고 및 미고지 부분,부대조건 및 서비스 관련 허위 광고 부분,인접 부지 개발 관련 기망 또는 미고지 부분에 대한 기망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약정해제 및 법정해제 역시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 역시 인정하지 않아 피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결과원고는 소송과정에서 다수의 취소 또는 해제,손해배상청구 등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였으나,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및 판례 등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각 주장별로 구체적으로 대응 및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피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분류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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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을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이 입주지정기간 도과로 해제 또는 취소되어 대출계약도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는 시행위탁사 및 시행수탁사와 사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출약정에 따라 실행된 대출금은 분양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되었고, 대출약정상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원고는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상 입주지정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해제,취소되었거나 대출계약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 결과 대출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피고 금융기관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피고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계약 당사자, 목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약정으로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대출계약의 취소 사유가 부존재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입증 정도, 분양계약상 입주지정기간의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또는 취소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약정으로서 대출약정이 분양계약상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에 부수한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출계약상 수분양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와 같은 동기가 중도금대출기관에 표시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분류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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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입점 지연을 이유로 신탁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위약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제기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본 사건은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입점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 시행사가 시행하고 피고 신탁사가 시행수탁자로 있는 세종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았으나, 당초 2023년 5월로 예정되었던 입점일이 2023년 8월 31 일부터 10월 31 일까지로 변경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입점 지연이 계약서상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원고는 코로나 등의 사유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점 지연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피고는 입점예정일은 예상 일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이 고지되었고,입점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초과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다고 주장, 설령 약정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이행 제공으로 소멸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고,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무엇보다도 위약금 1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고객에게 이의제기할 것을 설득하여 피고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 1.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조력-입점예정일 변경 통지의 적법성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출 -원고의 중도금 미납 사실 및 피고들의 최고 사실 입증-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입점예정일과 입점지정기간 간의 법적 의미 차이 설명 -계약금 몰취 조항이 과도한 위약금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 전개-약정해제권 발생 요건의 미충족 입증 -피고들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입증결과-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의뢰인은 만족하였으며 원고 항소 시 로엘 선임 의사 밝힘분류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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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및 가집행선고를 받은 사례

건물인도

의뢰인인 신탁회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순천시 소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대주단이 우선수익권자로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주의 이자지급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신탁재산의 처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2개 회사가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신탁계약상 요구되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무효한 계약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인 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 없는 무단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구성과 증거제출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① 신탁계약서 및 신탁원부를 통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조항을 명확히 제시하였고,피고들이 이러한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②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소유권과 인도청구권을 논증하였습니다.③ 피고들이 공매 및 수의계약 절차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신속한 인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현장 점유현황 자료와 집행조서 등을 통해 무단점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각각 점유 중인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가집행선고까지 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즉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확인받았으며, 향후 공매절차나 수의계약을 통한 신탁재산 처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어 소송기간도 단축되었고,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분류명도,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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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건물에 대해 신탁회사가 무권원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건물인도

의뢰인인 신탁회사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간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순천시 소재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 내 다수의 점유자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의뢰인의 신탁재산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들은 위탁자 또는 관련 회사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탁계약서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임대차 등 권리설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고,실제로 의뢰인이 이러한 임대차관계에 대해 승낙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권원 점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배타적 소유권과 관리권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리적 논증과 증거제출을 통해 승소판결을 달성하였습니다.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② 신탁계약서 조항 분석을 통해 위탁자의 임의적 임대차계약 체결이 금지되어 있고,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는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 다.③ 각 피고별 점유 부분을 도면을 통해 정확히 특정하고,피고들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고들에 대한 건물인도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총 8개 동의 집합건물 및 그 일부 구획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건물 회수가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집행선고가 함께 내려져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강제집행 절차 및 항소심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신탁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분류명도,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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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들을 상대로 점유 보전을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인용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뢰인인 신탁사는 부동산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수탁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대주단은 그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인 채무자 A가 대출 채무를 불이행하자,신탁사는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공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위탁자인 채무자 A는 여전히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채무자 B, C는 신탁사 또는 대주단의 사전 승낙 없이 채무자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탁자 및 무단점유 임차인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들의 점유 형태와 법적 지위가 상이함을 고려하여,각 채무자별로 구분된 법리적 접근을 통해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① 채무자 A(위탁자)에 대하여는, 담보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처분 권한은 수탁자인 신탁사에 단독 귀속되며, 위탁자는 신탁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점유를 지속할 법적 권원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② 채무자 B, C(무단점유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신탁사나 대주단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해당 점유는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는 사용에 해당하며,민법상 부당점유자로서 건물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채권자인 신탁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들에 대하여 해당 호실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신탁 목적물의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공매 및 인도청구 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분류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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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회사가 대출원리금 미지급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후 공매절차 진행을 위해 위탁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 사건은 의뢰인과 위탁자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였고,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위탁자가 간접점유, 수탁자가 직접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한편,위탁자는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탁부동산으로 환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주단은 의뢰인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의뢰인은 대주단의 요청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먼저 인도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건물인도청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점유자를 항정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뢰인에게 설득시키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점유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취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의뢰인과 소통 및자료 수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 -결정결과빠른 시일 내에 신청이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이 만족해하셨습니다.분류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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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신탁재산을 불법 점유하며 영업을 지속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신탁사가 신청한 영업금지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영업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고,대주단은 해당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주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대주단은 신탁사에 공매절차 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여러 채무자들이 신탁사나 대주단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나,찜질방,음식점, 네일샵,피부관리실, 헬스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무단점유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매절차 진행을 방해하고 매각가 하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신속히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먼저 신청서와 함께 신탁원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여신거래약정서, 채무불이행 내역서, 현장 점유 및 영업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불법점유와 영업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자들이 신탁사나 대주단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점유와 영업 모두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이로 인해 공매절차가 지연되고 매각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 제출 절차를 지원하고, 법원 심문 과정에서도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여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문 송달 후 집행관 공시 절차 및 사후 집행 준비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에 대해 각 부동산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신탁재산의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공매절차와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신속한 대응과 충분한 법리 소명이 주효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조기에 보전할 수 있었던 사례로, 의뢰인 역시 결과에 높은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분류영업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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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296의 사건사례

No. 결과 제목 작성일 조회
266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2025-08-22 159
265 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례 2025-08-22 140
26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2025-08-22 156
263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유치권자들이 신탁부동산에 점유하고 있어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2025-08-04 259
26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담보 물건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자들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2025-08-04 187
26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인용된 사례 2025-08-04 199
260 건물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2025-08-04 158
259 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 및 인도받은 사례 2025-08-04 195
258 부당이득금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2025-07-24 192
257 추심금 원고가 피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인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2025-07-24 164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266 2025-08-22 159
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례 265 2025-08-22 140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264 2025-08-22 156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유치권자들이 신탁부동산에 점유하고 있어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263 2025-08-04 259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담보 물건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자들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262 2025-08-04 18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인용된 사례 261 2025-08-04 199
건물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260 2025-08-04 158
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 및 인도받은 사례 259 2025-08-04 195
부당이득금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258 2025-07-24 192
추심금 원고가 피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인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257 2025-07-24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