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고는 시행위탁사 및 시행수탁사와 사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출약정에 따라 실행된 대출금은 분양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되었고, 대출약정상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원고는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상 입주지정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해제,취소되었거나 대출계약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 결과 대출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피고 금융기관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피고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계약 당사자, 목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약정으로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대출계약의 취소 사유가 부존재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입증 정도, 분양계약상 입주지정기간의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또는 취소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약정으로서 대출약정이 분양계약상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에 부수한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출계약상 수분양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와 같은 동기가 중도금대출기관에 표시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분류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