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두 명의 채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당시 채무자들은 해당 부지 위에 건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의뢰인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후취 담보제공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채무자들은 약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의 진행에 있어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① 채무자들은 대출계약 체결 당시, ‘해당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신속히 완료되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② 건물의 상세 내용 및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들이 자필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 사실,③ 각 채무자들은 해당 공란을 추후 보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서류 일체를 즉시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명시된 별도의 각서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축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전면 위임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더불어,④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가압류할 부동산의 지번을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담당 집행관은 “건축허가상 각 동의 지번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현황조사를 통해서는 지번을 특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건물배치도를 근거로 각 동의 지번을 합리적으로 특정하여 보정하였습니다.⑤ 또한, 각 채무자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신축 전 건물에 대해 각 1/2 지분씩 보유한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로서, 전체 신축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고, 신축 후 건물인 본건 부동산 또한 1/2 지분씩 각각 소유함을 전제로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각 채무자가 본건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처분등기 모두 직권으로 완료되었습니다.분류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