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세밀한 사건분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유치권자들이 신탁부동산에 점유하고 있어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금융기관(대주)은 주식회사A(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주는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채권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 사이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한편 위 부동산 시공사는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유치권을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대주 등의 요청이 있는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즉시 해제하고 이를 대주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즉각 명도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포기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등 유치권자들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고, 건물 출입을 방해하고,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불법·무단점하고 있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점유이전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소유자인 채권자 신탁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불법점유자인 유치권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점유를 타에 이전한다면 채권자가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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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담보 물건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자들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시행사는 금융기관(대주)과 기성고 공사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시공사는 위 대출약정에 대해 금융기관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제출하였는데, 갑자기 공사대금을 지급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플랜카드를 게시하였습니다.이후 시공사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시공사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시공사는 언제라도 제3자와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등의 수단을 강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불법 점유를 지속할 수단을 찾아낼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타에 이전한다면 채권자가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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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물건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차주는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여금이자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 물건지 부동산을 공매 진행하였으나, 담보 물건지 부동산에 불법 임차인들로 인해 공매가 유찰되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자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협조하여야 한다는 점,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자진명도하여야 한다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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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건물인도

임대인(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관계를 갱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송달받음으로써 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① 임차인들은 기존에 망인이 계약했던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았고, ②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당사자와 내용이 기존 망인이 계약했던 임대차와 동일한 점을 확인하였을 때 임대차를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일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하였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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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 및 인도받은 사례

건물인도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물건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차주는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여금이자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 물건지 부동산을 공매 진행하였으나, 담보 물건지 부동산에 불법 임차인들로 인해 공매가 유찰되었고, 불법 임차인들을 상대로 담보 물건지를 인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민법 제213조 본문을 인용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 임차인은들은 의뢰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건물을 명도받았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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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부당이득금

피고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한 시행수탁자이고, 소외 시행사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 원고는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와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분양담당자가 중도금 대출실행을 확약하였음에도 대출기관을 알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가. 중도금 대출 관련 피고의 의무 부존재 입증① 피고는 시행수탁사에 불과하여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② 분양계약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개별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대출 불가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강조하였습니다.③ 원고가 계약서에 '이해함', '확인함'이라고 자필 기재한 사실을 통해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주장과 위약금 조항의 적법성 입증① 원고가 중도금 납입을 장기간 지체하여 오히려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고,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② 통상의 분양계약에서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을 판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18.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일체를 기각하였습니다:   가. 피고의 계약 위반 불인정법원은 피고 측 분양담당자가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실행을 확약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분양계약서에서 대출 불가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피고는 수탁자일 뿐 시행위탁자가 아니어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위약금 감액 불인정법원은 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액수가 분양대금의 10% 상당 금액으로서 통상의 위약금 약정 사례와 다르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2025. 4. 29.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분류분양계약 해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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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원고가 피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인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추심금

A회사가 乙회사에게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택 부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피고, 시공사를 乙 회사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후 위탁자는 시공사를 甲 회사로 변경하였는데,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 위탁자, 甲 회사 사이에 공사도급승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채무자를 甲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가압류할 채권을 甲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① 피고, 위탁자, 甲 회사가 체결한 승계계약에 공사대금 지급 및 건축주로서 부담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탁계약에 공사대금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 ③ 피고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당연히 도급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없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甲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甲 회사 사이에 피고가 甲 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분류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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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해당 분양계약이 사업주체들의 허위과장 홍보로 인한 기망행위 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들을 생활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중도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금융기관들은 중도금대출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상 회차별 중도금 납입일자에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각 중도금 대출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사업주체인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상대로 하여, 해당 분양계약이 기망행위 또는 입주지연 내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행사로 인해 원고들과 위 사업주체들 사이에서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사업주체들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피고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중도금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분양계약이 취소, 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에 따라 대출계약 역시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계약상 중도금대출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① 중도금 대출약정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중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대출적격자에 한하여 취급된 점, ② 중도금 대출약정과 분양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 체결 목적 및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대출계약이 분양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며, 그 결과 본 사건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이에 원고들은 중도금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분양계약과 그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을 위해 수분양자들이 피고 금융기관들과 체결한 대출계약은 각 계약 체결의 주체,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상이한 독립된 계약이므로,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분류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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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 도과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들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 원고들이 사업주체인 신탁회사 등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중도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들과 개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중도금 1회차 ~ 6회차는 피고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였고, 각 계약금과 중도금 7회차는 스스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의 행사로서 원고들의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신탁회사에 도달한 때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반환을,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금융기관들 사이의 각 중도금 대출계약 역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중도금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사업주체인 피고 신탁회사의 항변내용을 피고 금융기관들의 이익으로 원용하여,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계정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여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면 분양계약상 입주지정기간의 6개월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입주예정일은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된 이상,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② 위 입주지정기한의 자동연장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 체결 목적 및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대출계약이 분양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면밀히 다투었으며, 그 결과 본 사건 판결문에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중도금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분류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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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차주인 채무자들이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두 명의 채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당시 채무자들은 해당 부지 위에 건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의뢰인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후취 담보제공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채무자들은 약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의 진행에 있어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① 채무자들은 대출계약 체결 당시, ‘해당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신속히 완료되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② 건물의 상세 내용 및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들이 자필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 사실,③ 각 채무자들은 해당 공란을 추후 보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서류 일체를 즉시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명시된 별도의 각서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축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전면 위임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더불어,④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가압류할 부동산의 지번을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담당 집행관은 “건축허가상 각 동의 지번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현황조사를 통해서는 지번을 특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건물배치도를 근거로 각 동의 지번을 합리적으로 특정하여 보정하였습니다.⑤ 또한, 각 채무자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신축 전 건물에 대해 각 1/2 지분씩 보유한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로서, 전체 신축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고, 신축 후 건물인 본건 부동산 또한 1/2 지분씩 각각 소유함을 전제로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각 채무자가 본건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처분등기 모두 직권으로 완료되었습니다.분류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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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263의 사건사례

No. 결과 제목 작성일 조회
11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2022-01-11 4063
112 건물인도(명도)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2022-01-10 2476
111 손해배상(약정금)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2021-12-27 1397
110 청구이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2021-12-22 1907
109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2021-12-22 1642
108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2021-12-22 1655
107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2021-12-21 1389
1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2021-12-21 1224
105 공사대금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2021-12-21 1667
104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2021-12-15 1356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113 2022-01-11 4063
건물인도(명도)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112 2022-01-10 2476
손해배상(약정금)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111 2021-12-27 1397
청구이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110 2021-12-22 1907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109 2021-12-22 1642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108 2021-12-22 1655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107 2021-12-21 1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106 2021-12-21 1224
공사대금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105 2021-12-21 1667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104 2021-12-1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