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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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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위탁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받은 후 건물인도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물건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차주는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여금이자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채권이 매각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채권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써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 물건지 부동산을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담보 물건지 부동산에 위탁자가 점유한 상태로 인도해주지 않아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인도받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 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ᄄᆞ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협조하여야 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자진명도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건물인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건물을 명도받았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금융기관(대주)은 주식회사A(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주는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 사이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가 대출채무를 불이행하자,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공매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들은 신탁사 또는 대주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탁자와의 임대차계약만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점유를 이유로 건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소송 수행 과정에서, 피고들의 점유는 신탁사나 대주단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반한 것으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점유는 신탁 목적에 반하는 무권한 점유에 해당하며, 신탁사는 그에 대해 부당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신탁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 인도를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례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물건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차주는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여금이자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채권이 매각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채권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써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 물건지 부동산을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담보 물건지 부동산 호실의 문을 강제개문 할 수가 없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점유자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소송 수행 과정에서, 무단점유자의 점유는 신탁사나 대주단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반한 것으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한 환가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준비하여 담보대상인 신탁부동산을 적절히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위탁자 및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하였고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금융기관(대주)은 주식회사A(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주는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채권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 사이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대주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자(신탁회사)에게 신탁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 호실을 점유하면서 신탁사 동의 없이 일부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환가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준비하여 담보대상인 신탁부동산을 적절히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위탁자 및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하였고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이자 수탁자인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은 불법점유자로서 채권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점유권원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유치권자들이 신탁부동산에 점유하고 있어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금융기관(대주)은 주식회사A(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주는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채권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 사이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한편 위 부동산 시공사는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유치권을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대주 등의 요청이 있는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즉시 해제하고 이를 대주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즉각 명도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포기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등 유치권자들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고, 건물 출입을 방해하고,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불법·무단점하고 있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점유이전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소유자인 채권자 신탁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불법점유자인 유치권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점유를 타에 이전한다면 채권자가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담보 물건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자들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시행사는 금융기관(대주)과 기성고 공사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시공사는 위 대출약정에 대해 금융기관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제출하였는데, 갑자기 공사대금을 지급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플랜카드를 게시하였습니다.이후 시공사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시공사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시공사는 언제라도 제3자와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등의 수단을 강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불법 점유를 지속할 수단을 찾아낼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타에 이전한다면 채권자가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인용된 사례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물건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차주는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여금이자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 물건지 부동산을 공매 진행하였으나, 담보 물건지 부동산에 불법 임차인들로 인해 공매가 유찰되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자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협조하여야 한다는 점,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자진명도하여야 한다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건물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임대인(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관계를 갱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송달받음으로써 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① 임차인들은 기존에 망인이 계약했던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았고, ②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당사자와 내용이 기존 망인이 계약했던 임대차와 동일한 점을 확인하였을 때 임대차를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일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하였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건물인도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신탁사 소유 담보 물건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불법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낙찰받지 못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 및 인도받은 사례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물건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차주는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여금이자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 물건지 부동산을 공매 진행하였으나, 담보 물건지 부동산에 불법 임차인들로 인해 공매가 유찰되었고, 불법 임차인들을 상대로 담보 물건지를 인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법무법인은 민법 제213조 본문을 인용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 임차인은들은 의뢰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건물을 명도받았습니다.분류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피고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한 시행수탁자이고, 소외 시행사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 원고는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와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분양담당자가 중도금 대출실행을 확약하였음에도 대출기관을 알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가. 중도금 대출 관련 피고의 의무 부존재 입증① 피고는 시행수탁사에 불과하여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② 분양계약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개별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대출 불가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강조하였습니다.③ 원고가 계약서에 '이해함', '확인함'이라고 자필 기재한 사실을 통해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주장과 위약금 조항의 적법성 입증① 원고가 중도금 납입을 장기간 지체하여 오히려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고,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② 통상의 분양계약에서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을 판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18.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일체를 기각하였습니다:   가. 피고의 계약 위반 불인정법원은 피고 측 분양담당자가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실행을 확약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분양계약서에서 대출 불가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피고는 수탁자일 뿐 시행위탁자가 아니어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위약금 감액 불인정법원은 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액수가 분양대금의 10% 상당 금액으로서 통상의 위약금 약정 사례와 다르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2025. 4. 29.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분류분양계약 해제 방어